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피해를 본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전부터 직불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직불금 제도가 가지는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농업농촌 공익 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라는 이름으로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0년 농업 분야 전체 예산은 대략 15조 8천억 원이었는데요.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편성된 예산은 2조 3,610억 원으로, 전체 농업 분야 예산의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의 목적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업과 농촌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6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이러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매우 큰 가치를 가집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토양 자원 가치 설정 연구에 따르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7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2016년 농업생산의 경제적 부가가치인 22조 5천억 원보다도 5조 이상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지더라도 농업 농촌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에게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개편 내용
통합 기존 직불제는 쌀 소득 보전 직불, 밭 농업직불, 조건 불리 지역직불, 경관 보전 직불, 친환경 직불 등으로 구분되었으나 2020년부터 개편·통합되어 기본형 공익직불, 선택형 공익직불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논밭 재배작물의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도록 통합되었으며(기존에는 논과 밭)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액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면적 직불금은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반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의 경우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되었으며, 미 이행 시 사항별로 보조금 총액의 10%씩 감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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