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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무엇인가?
개인 또는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 상태 또는 상환능력이 대출 그 당시보다도 향상되어 변동이 생기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대출을 받던 그 당시보다 현재의 신용도가 더 높아졌을 때 현재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대출받았을 시 더욱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사마다 조건과 신청 서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중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및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으로 보호받기 시작되면서 대출 계약 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받는 소비자에게 이 내용을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21년부터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권리보장 약속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소득 재산의 증가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 소득의 변동
연 소득이 철저히 증가
직위 변동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 상승
전문 자격증 취득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신용도 상승
회사의 개인 신용 평점이 상승한 경우
실적의 변동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 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금리 인하신청서 작성
개인대출의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 및 금리인하 약정이 가능 단. 신용 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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