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조건은?
무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해지통고에 따라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되는 것도 포함)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일부만도 가능합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기간의 약정이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설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반드시 등기된 건물이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은 안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임차인 본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뒤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차권등기 후에 임차하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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