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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이야기

경찰 계급의 체계, 경찰 계급의 구분

by 명탐정코난2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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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출처 : Flickr

경찰 계급의 체계

경찰 계급은 순경(巡警) – 경장(警長) – 경사(警査) 등 비 간부와 경위(警衛) – 경감(警監) – 경정(警正) – 총경(總警) – 경무관(警務官) – 치안감(治安監) – 치안정감(治安正監) – 치안총감(治安總監), 경찰청장 등 간부로 나눠집니다. 간부 직급이 8단계로 세분화돼 있는 데 반해, 비 간부는 3단계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원 비율을 보면 비 간부가 전체 86.3%에 달하고, 경찰서장급인 총경 396명을 포함한 간부는 13.7%에 불과합니다. 경무관 이상은 군으로 따지면 장군 將軍에 해당합니다.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합니다. 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해봅니다.

 

 

경찰 계급의 구분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경찰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되며, 행정안전부는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 국회 본회의 보고 →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경과보고서 송부 → 행정안전부 장관(현 안전행정부 장관)의 제청 등을 거쳐 대통령 최종 임명에 이르게 됩니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합니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합니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 채용·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합니다. 한편,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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