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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란?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 대상
근로자의 가족 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 금액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합니다. 단,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는 하루 2.5만 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일 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 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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