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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의문
차주 채무 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하여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및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 보유 차주의 여신 등의 회수 예상 가액 초과 부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회수 의문인 채권에 대해서는 은행은 은행법상 대비를 해야합니다.
추정손실
차주 채무 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 처리가 불가피한 여신 및 12개월 이상 연체 대출채권 보유 차주의 여신 등의 회수 예상 가액 초과 부분을 말합니다. 회수 의문 채권이 추정 손실 채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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